2023. 5. 22. 15:43ㆍ드론정보
드론을 운용하는 사람은 드론 조종자(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라고 불립니다.
드론 조종자는 드론 운용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고, 항공 안전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비행을 실시함으로써 드론 운용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선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최근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드론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드론 자격증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론은 공중에서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영화, 광고, 부동산 등 많이 활용하며 적외선카메라, 열 감지 센서 등을 사용해서 사물을 탐지하고 시설물 점검과 유지 보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농업에서도 방제 방역 작물 감시 모니터링 등에 활용됩니다. 그 외로 이벤트나 드론 경주 및 행사 택배 배송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은 드론 조종자가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인증입니다.
자격증은 TS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학습과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드론 자격증은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250g 이상의 기체는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은 만 14세 이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드론 자격증의 경우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이며
자격증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의 절차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고
필기시험과목은 항공법규, 항공 기상, 비행이론 및 응용 등 40문제가 출제됩니다 학과시험은 객관식으로 70점 이상 이면 합격입니다.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되어 시험 종료 즉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필기 결과는 최종 합격 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조건 1종 20시간, 2종 10시간, 3종 6시간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행경력은 국토부 인가를 받은 전문교육기관과 사설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승인받으면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필기, 실기시험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학과 시험 접수에 들어가셔서 기본 정보(성명, 영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를 입력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무인 멀티콥터 학과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고 결재를 진행하시고 응시 원서 표를 출력하여 필기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실기시험은 접수를 하기 전에 응시자격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응시자격 신청이라 함은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학원에서 이수 받은 20시간에 대한 비행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 2종 이상의 자격증(신체검사 대체)을 제출하여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응시자격 신청에서 기각을 받게 되면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신체검사서에 잘못됨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시자격 신청에서 부여를 받으시면
실기시험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기시험으로 들어가시면 이전 학과시험에서 입력해둔 기본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비행경력을 이수한 학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수 받은 학원을 선택하시고 결재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재를 진행하고 나면 학원 원장님께서 실기시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간과 시험을 칠 장소를 충분히 협의하신 후 결정하시면 학원 원장님께서 실기시험 매칭을 진행해 주십니다.
매칭이 완료되면 실기시험 응시원서 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장으로는 아침 08시 전에는 도착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 준비물 : 1종 시험 시 1종 기체. 2종 시험 시 2종 기체를 준비하셔야 하며, 안전모, 조종기, 배터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각 기체에 대한 기체 신고 증명서, 보험 증빙서류, 비행 승인증, 안전성 인증검사증을 준비하시고
실기시험 접수 시 출력해둔 응시원서 표와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실기시험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듣게 됩니다. 불합격에 대한 기준과 시험장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듣게 되는데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험 순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랜덤으로 매칭하였기 때문에 당일 도착하여서 본인의 시험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순서가 되면 우선 본인확인부터 하게 됩니다. 준비해온 서류의 이상 유무, 응시생의 신분증 확인을 거치고
시험이 시작됩니다. 학원에서 연습했던 비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구술시험이 진행됩니다. 구술시험은 시험을 평가하시는 감독관님께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질문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학과시험은 시험 종료 즉시 결과가 발표되는데 실기시험은 당일 18시에 TS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화면의 시험 결과란 애 들어가게 되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합격이라면 상세보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시험 시 비행의 불합격 사유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자격증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비행 금지 :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 섭취하거나 사용 금지 (알코올 도수 0.02% 이상) -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인구 밀집 상공 위험한 비행 금지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야간비행 금지 :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비행 가능.
*고도 150m 이상,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 금지.
*비행 금지구역 비행 금지 : 청와대 인근, 휴전선 부근. 원자력발전소, 관제권 등 비행 금지
드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종자 준수 사항은 조종자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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